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의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법정 상한액에 해당하는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 대한 고액의 후원은 자칫 상납성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포커스전북'은 최근호에서 윤준병 의원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며 주민들로부터 이 기부가 상납의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조상중, 이복형, 최낙삼 의원 등이 각각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국회의원 선거구인 전북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의 직업과 주소, 기부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는 "지방의회에서 현역 지방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 행위는 정읍·고창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원들끼리 또는 기업인들이나 개인 등이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동일한 지역구의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의원실 직원은 "기초의원들이 자신과 관련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월 10만원 안팎인 경우가 많다"면서 "연간 상한선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매우 높은 액수"라고 덧붙였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원 A씨도 "서로 훤히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역의 정치 여건상 고액의 기부금 후원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킨다면 '상납성' 후원금 기부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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