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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공기관 부동산 업무관계자 부동산 거래시 심사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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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공기관 부동산 업무관계자 부동산 거래시 심사 받도록 한다

강준현 국회의원, 불법 투기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관계 업무 종사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심사 받도록 개정

▲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의 부동산거래 시 사전 심사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실

최근 LH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의 부동산거래 시 사전 심사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게 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투기행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오랜 문제다”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도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정책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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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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