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를 12일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또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또한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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