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지난달 초 발생한 60대 인부 사망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판단돼 사업주가 검찰에 기소될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10시 25분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A씨(68)의 사망원인은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사고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3일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사고원인 등에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관계자는 “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중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한일현대시멘트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의 사고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15일 만인 지난달 2월 17일 작업중지를 해제한바 있다.
당시 사망사고는 비수기를 맞아 시멘트공장 내부의 분진 등 먼지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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