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9일 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법의 개정·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29일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과 남북한 공동 번영, 군민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측 도시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구성을 위해 전국 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경문협을 비롯한 업무 협약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또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으로 군 역점 사업인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경문협에 제안하고 완도군 특성에 맞는 북측 교류 도시 선정을 위해 소통 창구인 경문협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시행으로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남북도시 간 협력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우리 군과 북측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3월 16일 서울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가하여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 준비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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