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관련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에 전주시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로 논란이 뜨겁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라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들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의원쌈짓돈예산으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데에 있다.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이 되어왔고,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따라서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또 이것이 효자동 경로당에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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