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40대 '간 큰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에 따르면 아내에게 위협과 협박 등을 일삼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모(4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던 도구를 볼 때 그 위험성은 물론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죽여버리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를 하겠다"라고 아내를 협박해 기소됐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한 뒤 귀가한 자신에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A 씨의 아내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지만, A 씨는 아내에게 줄기찬 연락과 함께 만남을 요구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에는 아내의 만남 거절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고, 둔기를 들고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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