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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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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5인이상, 이하 사업 주 적극적 협조 당부, 불체자도 신분상 불이익 없다.

고령군은 9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5인 이상은 물론 5인이하고령군은 9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5인 이상은 물론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경상북도의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관내 사업장 116개소 1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로 실시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도 다산1일반산업관리공단 내 주차장에 지난 10일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했다.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모습ⓒ고령군 보건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보 부족과 비싼 의료비에 대한 염려,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 등 두려움으로 숨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특히 기숙사에 집단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정부는 사업주들에게도 불법체류 통보 의무도 면제해 주고 있는 상태다.

김곤수 보건소장은“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기숙형 공동생활을 하 고 있어 감염 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검사가 이 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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