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의 ‘전담수사팀’ 을 꾸렸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를 구성한데 이어 수사본부내에 인천·경기남·북부경찰청 등 3개청에는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따라 경남경찰청에서도 광역수사대장(총경)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3), 수사팀(20) 분석팀(9)명 등으로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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