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 향상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300㎡ 미만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500㎡ 미만 학원과 종교·교육시설)에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속초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적용되는 의무 시설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번사업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출입구 높이 차이와 출입문 통로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방문 시 이용의 어려움을 겪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영 장애인복지담당은 "속초시의 장애인인구는 4956명으로 인구대비 6%를 차지하고 있다"며 "본 사업에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이 증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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