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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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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기한 초과시 3% 가산금 부과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지역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129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상반기 부과 내역(3169대, 8400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비율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의 적극 홍보로 조기 징수율이 높아진 결과다.

▲강원 고성군은 지역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129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프레시안(이상훈)

실제로 군은 2021년 1월 기준 관내 경유자동차 2519대 소유자에게 일괄 연납(10%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1880대, 9600만원을 징수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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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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