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7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매달 400만 원씩 월급 형태로 자문료를 받고도 무보수로 일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다.
또, 4월 7일 국회의원 선거 거리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해 두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내부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명목은 몰랐고 문 대통령 제주 방문 요청 발언은 즉흥적인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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