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4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수등급에 따라 등급별(1~7등급)로 40~70%까지 차등으로 산재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1분기 접수는 4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 신청을 못했어도 2022년 1월 1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2021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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