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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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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오는 16일~31일까지 합동단속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태백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일제 단속 등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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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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