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지난 11일부터 재가입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김제시민이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필요한 보장을 위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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