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의회가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선도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제도 개선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9일 발족한 준비단은 이정철 의원을 단장으로 선임하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단 위원으로는 6명의 시 의원과 각 상임위 전문위원 4명, 자문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의회사무국 내 실무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 입법 동향 파악 및 타 시•도 대응 현황 조사, 팀별 준비사항 공유 및 점검 등을 수행해 준비단을 지원한다.
준비단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따른 제반 사항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연계 자치법규 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철 단장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퇴직한 공직자 A 씨는 ‘취지는 좋지만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주기적인 행정감사에서 늘 지적되어 왔었다'면서 '일상화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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