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부모단체 "교육청, 불륜교사 징계 수위 과연 최선인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부모단체 "교육청, 불륜교사 징계 수위 과연 최선인가"

참교육학부모회, 재발방지 가능한지 교육당국 고민해야

▲ⓒ전북도교육청

참교육학부모회는 교내 불륜행각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수위와 관련해, '과연 최선의 결과인지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전북지부장은 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묻고 싶지는 않지만, 직장 내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인데, 교육청의 징계수위가 과연 최선였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정말 과도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현장학습에 나가서 담임교사가 지도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체육강사에게 아이들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큰 사유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교사의 불륜행위를 아이들이 목격했을 것인데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처벌로 교육청은 책임을 다 끝낸 것인지와 추후에 이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같은 경징계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징계수위로 재발방지가 가능한 것인지 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내에서 불륜행각을 벌인 두교사에게 도교육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 기준을 적용해 감봉 1개월과 견책의 징계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