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수혜를 받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시기·평가결과의 반영, 주요정책의 양성평등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업무관련 공무원 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보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성병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성평등 교육정책들을 고루 분배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특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세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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