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S 업체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시는 ‘변상금’만 부과하는 것에 그쳐 특정 업체 봐주기식 행정이다는 논란이다.
광양시 옥룡면 구) 보건소 자리를 S 업체가 시와 임차계약을 하고 10여 년 전부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는 시중 일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대부계약금)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구, 옥룡면 보건지소) 대해 광양시와 대부계약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그동안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이에 광양시 관계부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제35조)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31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광양시가 부과한 ‘변상금’만 납부하고 불법 건축물인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버티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차 변상금 부과에 이어 올해 2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대부금액(연간임대료)은 197만 120원으로 이 금액은 매월 16만 원 정도이며 변상금은 계약한 대부료에 1.2%를 더해 부과하는 것이 기준 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행정 절차상 의견 청취를 해야 하므로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요청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절히 처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해 ‘변상금’부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여파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한 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내 소상공인 A 씨는 “이는 국가재산을 보증금도 없이 매월 10여만 원에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광양시는 절차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똑 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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