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해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 대의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 차량을 선정해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해 방치차량을 인수했다.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했으며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돼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됐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가곡 신영아파트 나종갑 소장은 “아파트 내 장기 방치차량으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시에서 공매처분으로 아파트 주차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을 말끔히 해결한 순천시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방치차량 공매는 주차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과 더불어 시 세입도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거리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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