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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 체납 적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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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 체납 적극 해결

주차 공간 확보, 주거 환경 개선과 세입 확보로 일석삼조 효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해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 대의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 차량을 선정해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해 방치차량을 인수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공매 처분해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체납세를 징수했다 ⓒ순천시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했으며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돼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됐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가곡 신영아파트 나종갑 소장은 “아파트 내 장기 방치차량으로 수년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시에서 공매처분으로 아파트 주차 문제와 주거 환경 개선을 말끔히 해결한 순천시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방치차량 공매는 주차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과 더불어 시 세입도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거리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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