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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다…노인·한부모 등 본인 기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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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다…노인·한부모 등 본인 기준만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월 834만 원 이상 또는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기준 9억원 초과할 경우 제외

▲ 충남 서산시가 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더 많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산시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수급자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또는 월 834만 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기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2월 말 기준 작년대비 512% 증가한 533건이 접수됐다.

시는 앞으로도 안내 우편물 발송 및 타 급여 신청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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