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1월1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방역수칙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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