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례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 구례지사(지사장 정승호)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군 내 요양보호사(약 210명)는 올해 1월부터 월 3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구례군 청사 전경 ⓒ구례군

고령화 사회로 돌봄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 구례지사장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에 뜻깊은 선례를 남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승호 지사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