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5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7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 19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특히 올해 순천만 야시장과 순천만 가든마켓 개장을 앞두고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허유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우려와는 달리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논의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과 순천을 찾아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이낙연 대표 등에 감사드리고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73년의 한이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뤄지는 공유재산 취득일지라도 이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각종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공모할 것이 아니라 기획과 응모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까지 모색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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