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에 격분해 손찌검으로 응수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명령도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상대로 폭행을 하고 위험스러운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피해지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비롯해 과거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단,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폭행과 함께 금품까지 빼앗긴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된 후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같은 날 자전거를 자신의 자녀에게 강매한 다른 학생에게도 찾아가 골프채로 겁을 준 뒤 손과 발로 강매 학생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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