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생활 또는 도시기능 유지에 밀접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 사실상 토지 활용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편입 부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다.
지장물은 포함되나 간접보상은 제외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원주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6억 원을 들여 91필지 2만257㎡를 매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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