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교육지원청이 새학기 교사전보인사룰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은 지난달 16일, '2021.3.1.자 초등교사 인사발령 임지 배치 과정’에서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제18조 ⓷항〔읍소재 중심학교(고창, 고창남)간에는 전보할 수 없다.)을 적용하지 못한 업무상 실수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고창교육지원청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제했다.
이 교육장은 사과문에서 "인사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에 즉각적으로 오류를 시정해 기준에 맞게 인사발령을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인사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
다시 한 번 학교현장에 혼란을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 관계자가 '규정 위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으며, 관내자를 우선 배치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들의 명백한 업무과실로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유발시킨 점,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냥 넘어간 점이 부적절한데다, 수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습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방법을 쓰려고 시도했으며, 인사참사를 일으킨 인사담당자가 팀장이 됐다는 점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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