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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면허로 약국 취업해 가짜 약사 행세한 30대 남성

무면허로 의약품 조제해 판매...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위조된 면허로 약국에 위장 취업한 뒤 가짜 약사 행세를 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시내 약국 4곳에서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 12~20만원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약국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넘겨 받아 이같은 범행을 일삼아 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자택에서 가짜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장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탐문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약사회에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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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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