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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라”

외국인 근로자 일제 진단검사…2000여 개 사업장, 1만 3000여 명

▲충북도가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일제 진단검사에 들어간다 ⓒ충북여중(박서하)

충북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제 진단검사가 시작됐다.

충북도는 3일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언어 장벽 등으로 방역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검사대상은 도내 11개 시·군 2068개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1만 3765명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근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PCR 풀링검사(2~5명) 방식으로 진행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충주의 닭고기 가공업체를 시작으로 보은, 영동, 진천 등 8개 시·군에서 3일까지 모두 83명(3.3일 0시 기준, 전체 확진자(269명)의 30.8%)의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업장별로는 육가공업체 45명, 제조업 16명, 곡물 가공업 2명, 기타 20명으로 도내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23명, 보은 8명, 옥천 1명, 영동 16명, 진천 23명, 괴산 1명, 음성 4명 등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17명, 우즈베키스탄 13명, 기니 7명, 필리핀 5명, 베트남 5명, 탄자니아 4명, 카자흐스탄 4명, 기타 15개국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확진자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간 추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번 일제 진단검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타 시도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일제 진단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일제 진단검사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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