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일 진주시청 광장앞에서 부일교통은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 지급하고 진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을 관리 감독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진주지역 한 시내버스 업체가 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로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착복하고 있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업체편을 들며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부일교통에게 운전기사들의 임금으로 48억 4475만7000원을 지원했는데 사측은 금액의 74%인 36억 237만8000만 원만 지급하고 12억 4237만9000원을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측의 수익금으로 챙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일교통 임원의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의 284%인 9296만6000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주시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 관련 조례를 이미 시행중 이며 별도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일교통이 주장한 전체기사의 40% 가량을 비정규직 채용, 저임금 및 불안정 노동 유발에 대해서는 "부일교통의 신규직원 채용 방식은 경영 방식의 결과이다. 운수업체 4개사는 각자의 경영 방식에 따라 인력 채용,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규직 대비 저임금이 아니. 부일교통의 비정규직 비율은 높으나 타 업체(삼성. 시민)는 수습 기간 중 상여금을 적게 받고 초기운영자금 500만 원을 회사에 납부한다. 부일교통이 타 업체의 운전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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