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폐섬유증’ 60대 노동자가 포스코 창사 이례 첫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포스코가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변화의 신호탄으로 예고됐다.
지난해 12월 일부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무기간 중 직업성 암이 발생했다며 집단산재신청을 했다. 이어 최근 이들 중 ‘폐섬유증’을 앓고 있던 60대 A씨가 해당 증상으로 첫 산재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 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암119’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지난달 22일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하고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A(69)씨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코크스 공장에서 석탄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보호구 착용 관행 및 작업환경 등을 미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는 산재를 신청한 또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의 산재인정과 관련 포스코 일부 노동자들은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정우 회장이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듯이, 인생을 바쳐 회사와 함께 살아 온 노동자들에 대한 시선과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의 뜻을 전했다.
포스코 또한 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이유와 판단근거 등을 종합해 동일질병 예방과 더불어 작업환경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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