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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대면 무료법률상담 큰 호응'

상담 수요 늘어 상담관 추가 위촉·야간 상담도

전라남도가 코로나 19 여파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대면으로 전환·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9명의 변호사로 운영된다. 상담관이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를 서면, 전화, 라이브 영상 등의 방식으로 상담해준다. 도민 누구나 전남도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지난 한 해 동안 법률상담 총 100건 중 민사 상담이 67건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계약해지, 임대차, 채무불이행 등의 법적 분쟁이 주를 이뤘다. 그밖에 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매년 꾸준히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곤란을 겪던 A 씨, 2회에 걸친 보이스피싱 피해로 1천 600만 원을 뜯긴 B 씨, 가게를 운영하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도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여서 벌금형 처벌만 받게 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고민 많은 C 씨 등 상담 사례는 각양각색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82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6명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이 일과시간 이후 편리하게 상담하도록 야간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갖게 된다.

한편 선양규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법률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료법률상담을 적극 홍보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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