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이 발의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개정안은 현행 2025년까지였던 적용 시한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실상 항구화 조항이 신설됐다는 시각을 받고 있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은 2021년 ~ 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4년 동안 연평균 개정 전 (순이익의 25%) 1506억 7500만 원에서 개정 후 (매출액의 13%) 2071억 2500만 원으로 37.5% 인상되며 해당 기간 평균 약 564억 5000만 원의 기금이 더 걷혀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
그동안 신정훈 의원은 국회 산중위 위원으로 폐광기금의 시효 폐지와 지원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화순 등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소위 심사과정에서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의 납부 기준이 달랐으며 오히려 관광기금이 더 많이 납부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집중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화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리라고 기대 한다”며 “폐광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새 희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구충곤 화순 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와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전국 7개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난해 12월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서를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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