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7시 46분쯤 부산 수영구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 양을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양을 상대로 협박해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옷, 신발을 빼앗아 감추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또한 A 씨는 B 양이 화장실 들어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으로 설치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양을 협박해 강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 4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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