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이 처분기준은 부산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원·직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부산교육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가운데 18개 항목을 신설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분지침을 강화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처분의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처분기준 신설항목은 복무 및 품위유지 분야로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 관련 비위,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분야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인사청탁 금지 위반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인한 물의 야기 항목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강사선정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과 신입생 사정기준 부적정, 신입생 원서 및 문제관리 소홀 항목에서는 경고에서 경징계로 강화했다.
특히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무태만도 징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조작·평가자료 부정 유출과 시험문제 출제·수행평가 운영 부적정 등 17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통합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비위들을 예방하는 한편 청렴한 부산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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