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한시적으로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올해까지 2년 간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하를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대상 14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밖에 올해에도 15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인하정책을 펼쳐왔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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