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 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 내용이 담겼다. 또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제주4·3특별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5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0년 5월 10일에는 4·3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돼 총 6차례에 걸쳐 4·3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 이후 2014년 1월 17일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이날 "참극 73년의 해결 마침내 이뤘다"며 환영했다. 이어 "74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서 너무 기쁘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며 "국가 공권력에 대량 학살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희생자 보상 의무화와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1만 4533명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거쳐 배·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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