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 수기명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을 깜박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명부 기록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6일 카페에서 물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카페에 들어간 뒤 분쇄한 원두를 눌러 다지는 기구인 '템퍼'(2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관계자로부터 물품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템퍼 기구를 휴지에 감아 싸던 A 씨를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일행이 카페 입구에 비치된 '코로나19'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장면을 포착한 뒤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수기명부가 없었더라면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를 곧바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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