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건축 공사현장에서 각종 민원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순천 해룡면 신대리 1992번지에는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 먼지와 분진·소음 등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이 피해를 입고 있어 공사 관리 감독청인 광양경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경제청은 민원인들의 민원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특히 공사현장 앞에는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건축) 개요와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곳은 이런 안내판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누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건축법상 건설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설계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 현장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흔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으나 공사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해진다.
광양경제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시행사‧시공사의 개인정보 외의 공사 개요(건축허가 등) 등을 요구했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청 공무원은 “허가와 준공(검사완료)만이 소관 업무다”라고 말해 공사장 지도‧감독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건축 허가 표시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함에도 비공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비공개 대상이라면 건축 허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현장은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인도에 쌓아놓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자재는 치운 상태이다.
인근에 사는 주민 A 모 씨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경제청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런 경제청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비꼬며 “공사 중 일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됐다”고 말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 B 씨는 “시공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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