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은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 ‘부적정’으로 평가된 건이다.
정밀조사 대상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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