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 대상으로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내용으로는 △ 선박·육상으로부터 폐유·선저폐수 등 기름의 불법배출 행위 △ 선박 발생 분뇨,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행위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준수 여부 등이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 해양오염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양종사들 스스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삶의 터전인 바다를 보호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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