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특정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한 후 이를 트위터에 게시·판매한 혐의다.
또 A 씨는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 기술을 이용해 영상 등 총 57편을 해외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트위터상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팔로워 1200여 명에게 나체사진 등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디지텀 성범죄 유형의 단순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제작을 의뢰한 자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