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25일 서산시에 따르면 안전보험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 가입 절차와 보험료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없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전거·전세버스 사고 등을 추가, 지난해 13종보다 4종 늘어난 17개 종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 장해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이다.
단,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해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 상세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 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도 새롭게 추가돼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