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 결성 후 한 달 만에 해고되어 6년을 끌어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가 노사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2019년 8월 노조가 1심 법원의 조합원 22명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지 1년 반 만이고, 2019년 2월 회사가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차헌호 아사히글라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에 따르면 최근 회사 측의 제안으로 ‘아사히글라스’와 노조 측의 복직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와 두 차례 복직 협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k변호사는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신규 입사 형태의 복직과 1인당 일부 위로금 9천 200만원 지급, 또는 복직 포기를 조건으로 3억 4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제안이 오갔고 다만 지회장의 복직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대화가 있었다고 차헌호 지회장이 밝혔다.
이에 노조는 회의를 통해 먼저 “‘아사히글라스’회사 측이 사과해야 하고 전체 22명고용을 전제하지 않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회사 측의 ‘일부 고용과 위로금 일시 지급’이 노조 흔들기가 아니라면, 6년간 해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했으므로 노조 인정이 있어야 하고 전원 복직이라는 안을 다시 내놓아한다는 입장이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구미시장 재임 때 공장부지 무상임대와 지방세 국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유치한 일본계 기업으로 11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는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 되었다.
이에 노조는 2015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를 했고 노동부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 노조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무혐의 처분(2017.12.22.)을 하자 대구 고검에 항고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으며 대구고검이 수사 재기 명령을 내려 재수사를 했으나 수사 발표가 지연되다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2월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원청과 하청업체를 기소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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