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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도 뿔 났다 "성범죄 입건 의사 5년간 600명, 전문직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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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도 뿔 났다 "성범죄 입건 의사 5년간 600명, 전문직중 1위"

한국여성의전화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 가해자 보호에 치중"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시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보이콧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거진 비판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모양새다. 여성계에서도 "상식 밖의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성계는 특히 전문직 중 최근 5년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이 의사라는 경찰청 통계를 들며 "오히려 현행 의료법이 (성범죄)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 법안의 후퇴 없는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환자는 진료부터 수술까지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판단 대부분을 의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에 (의사에게는) 더욱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가해자가 '의료인'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료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을 목격해왔다"고 짚었다.

또 "의료인 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서도 같은 직장(병원)에 재직 중이던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병원과 수사기관, 가해자 측의 비협조와 2차 피해를 감당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의사는 총 613명으로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종교인(547명)·예술인(499명)·교수(211명)·언론인(70명)·변호사(41명) 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으로 전문직 중 종교인(62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치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이 때문에 진료 중 환자를 불법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사가 재판을 받으면서 진료를 계속하고,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해 처벌받은 의사가 알고 보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잃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의사가 형사소추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독일이나 환자 대상 성범죄에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미국 등 해외사례에 비춰 현행 의료법이 의사면허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여론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앞서 의사면허를 엄격히 관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때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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