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5인 이상 집함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 11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A 보건소 직원 11명은 지난 1월 26일 낮 12시쯤 관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이 자리는 소장, 과장 등까지 참석했으며 긴 테이블에 간격을 띄어두고 앉아 테이블 1개당 3~4명씩 나눠 앉았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동행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일명 '쪼개기' 앉기로 방역 수칙 위반을 피하려 한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상태였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이들의 모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A 보건소 관할 구청 관계자는 "인사이동 때문에 식사 모임을 한 사실은 맞다"며 "(과태료 부과는) 아직 정래진 것은 없으나 담당부서에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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