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오는 25일 관내 조종면허시험장 종사자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시험관 및 면제교육기관 강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며, 의무교육인 사이버교육 21시간을 이수하고 3개 항목(이론 50점, 실기 35점, 태도 15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교육이수가 된다.
동해해경은 관내 조종면허시험장 및 면제교육장 소속 종사자 중 이론교육 이수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평가를 통해 △시험 집행 지시의 명확성 △시험채점 정확도 △관련 법령의 숙지상태 △시험관으로서의 태도 등을 종합평가한 후 올해 조종면허 시험관 및 면제교육 강사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관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종면허시험장 종사자 평가는 매년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하게 됐으며, 동해해경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장 내 응시자간 간격을 1.5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서 즉시 퇴장조치 및 미 이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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