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9,969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60여억 원의 공익수당에 대해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 첫째 날인 24일 여천농협 화양지점에서 농어민단체와 조기사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연간 2회인 4월과 6월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농어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수당으로 여수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품권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협약서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위해 가급적 6월 말까지 조기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배부에 노력할 것과, 농어민은 마을별 환경보전을 위한 정례교육과 농산어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종명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축·수협, 농어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권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감염예방에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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