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충격하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4) 씨 등 3명을 구속, 공범 B(43) 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시내 전역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을 청구해 총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사전에 보험사기를 기획한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를 가담 시켜 역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배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공범들과 앞·뒤 역할을 정한 뒤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충격하는 일명 '뒤쿵'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한 뒤 사고로 다쳤다며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이들은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법규를 위반해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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