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도소 동기에 애인까지 가담'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도소 동기에 애인까지 가담'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주범·모집책·가담자 역할 나눠 치밀하게 범행...총 1억9000만원대 보험금 챙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충격하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4) 씨 등 3명을 구속, 공범 B(43) 씨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시내 전역에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뒤 합의금을 청구해 총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CCTV 영상에 찍힌 보험사기 행각.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사전에 보험사기를 기획한 이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교도소 동기, 애인, 친구를 가담 시켜 역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배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공범들과 앞·뒤 역할을 정한 뒤 뒤차가 고의로 앞차를 충격하는 일명 '뒤쿵'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범자 3명의 좌측 손가락을 망치로 내리쳐 골절을 입게한 뒤 사고로 다쳤다며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이들은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법규를 위반해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 해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