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동구청 A 부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확보돼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태도를 비춰 봤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다.
또한 "동구청의 피해 회복 관련 계획,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며 "피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진행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고 당일 A 부구청장이 퇴근 이후 개인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때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A 부구청장은 "휴가 중인 구청장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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